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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6 최신] 연매출 4,800만원 이하 셀러, 부가세 0원 만드는 꿀팁! 신청 안 하면 손해

두당만자 2026. 1. 31. 00:29

안녕하세요 두당만자입니다. 오늘 내용은 모르면 진짜 손해입니다. 바로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한 내용인데요.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끝까지 읽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
📌 30초 요약 (바쁘신 분들을 위해)

  • 💰 혜택: 연 매출 4,8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 0원 (신고는 필수!), 연 1회 간편 신고
  • 🎯 대상: 직전연도 연 매출 1억 4만 원 미만 온라인 쇼핑몰 (해외구매대행, 위탁판매 등) 개인사업자 셀러
  • 📅 기간: 2026년 1월 1일 ~ 1월 26일 (2025년 과세기간 실적 기준, 매년 1월 신고)

1. 도대체 무엇이 이득인가? (핵심 분석)

영세 사업자에게 세금은 늘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'간이과세제도'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,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. 특히 해외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를 부업으로 시작한 많은 셀러분들이 이 제도에 해당하는데요.

 

가장 큰 이득은 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자체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. 매출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부가세 폭탄 걱정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죠. 물론, 매출이 없더라도 또는 납부 면제 대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 무실적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.

 

또한, 일반과세자가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,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(매년 1월)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. 만약 소매업(구매대행, 위탁판매 등)에 해당한다면 실제 부가세 부담률은 매출의 약 1.5% 수준으로 매우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연 매출 5,000만 원 셀러의 경우 약 75만 원 정도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.

2.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 (자격 조건)
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
 

구분 상세 요건
지원 대상 직전연도 1년간 연 매출액 1억 4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(주로 해외구매대행, 위탁판매 등 소매업 셀러)
자격 요건
  •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: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(신고는 필수)
  • 연 매출 4,800만원 이상 1억 4만원 미만: 간이과세자 적용
  • 연 매출 1억 4,0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
혜택 내용
  •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(소매업 15% → 실질 부가세율 약 1.5%)
  • 매입액의 0.5% 부가세 공제 가능
  • 연 1회(매년 1월) 간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

주의할 점은 구매대행업의 매출액은 상품 판매금액 전체가 아닌 대행 수수료(마진)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관련 증빙(판매대장, 해외 송금/배송 내역 등)을 잘 보관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어떻게 신청하나요? (단계별 가이드)

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미리 준비해두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

 

1단계: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
2단계: 메인 화면에서 '신고/납부' 메뉴를 선택한 후, '부가가치세'를 확인합니다.

3단계: 본인의 과세 유형(간이과세자, 무실적)에 맞춰 '간이과세자 신고' 또는 '무실적 신고'를 진행하고,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.

 

💡 두당만자의 팁: 구매대행업자는 업종코드 525105(해외직구대행업)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또한,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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